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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10-22 14:23
     
    [이달의 통계 칼럼] 합법적으로 논문을 지도 합니다??
     Write    통계학술연구…                                        Hit     12,941


    대법원에서는 1996년 7월 30일에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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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업무방해】
    [공1996.9.15.(18),2746]
     
    【판시사항】
    [1] 석사학위논문의 작성·제출자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또는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2]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논문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단순히 통계처리와 분석, 또는 외국자료의 번역과 타자만을 타인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업무방해】 [공1996.9.15.(1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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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요약하면,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타 전공의 내용이 들어갈때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뢰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학문 분야가 아닌 부분(통계, 번역 등)에 대한 도움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허나, 논문의 내용을 완성함에 있어서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 했다면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 어느 유명한 제빵사가 있다고 하자. 그 제빵사는 오늘 주문된 케잌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주문 내용을 보니 독일에서 주문한 것이고 내용들 역시 독일어로 되어 있었다. 독일어 전문가에게 내용 해석을 의뢰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케잌 위에 한국 전통 떡으로 장식을 해주길 원했다. 그래서 그는 떡 전문집에 떡을 의뢰하고 그 떡으로 장식된 케잌을 완성했다.
     
    여기서 이 제빵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케잌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죽부터 시작해서 케잌이 완성 되기까지 다른 사람이 관여해서 케잌을 만들었다면, 이 제빵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케잌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위 내용에서 케잌을 논문으로 생각해보면 논문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논문이란건 자신의 연구에 대한 산출물이다. 자신의 연구 계획과 자신이 정립한 틀대로 논문을 써야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요즘 합법적으로 논문을 지도한다는 광고들이 간간히 보이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논문을 지도한다? 왜 굳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걸 강조할까?
    불법이 아니라는걸 말하기 위해서 아닌가? 대다수가 논문지도를 지도교수가 아닌 제 3자에게 받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으니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합법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다.
     
    지도교수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를 제 3자에게 받는다는 사실을 지도교수도 아는 걸까?
    혹시 모른다면 이는 엄연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지도교수는 자신의 제자가 제 3자에 의한 컨설팅으로 논문을 썼다는걸 모른채로 제자의 논문을 평가 했을테니 말이다.
     
    반대로 지도교수가 알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자신의 제자가 본인에게 지도 받는게 아니라 타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지도를 받게 했다면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나 업무태만과 같은 행동 일테니 말이다. 물론 이런 무책임한 교수들은 없겠지만 말이다.
     
     
     
    글쓴이 : 통계학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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